본 약관에 동의하신 후 여행경비의 10% 상당 또는 지정된 금액의 계약금을 납입하시면 여행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 1조 목적 본 장은 (주)와이페이모어 (이하 "당사"라 한다)와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이하 "여행자"라 한다)간에 해외 기획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임무
당사는 관광 진흥법에 의한 문화관광부 등록 여행업체로서 여행자의 여행의 계획 및 상담,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경비의 산출 및 정산 등 여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친절히 봉사함을 임무로 한다. |
제 3조 해외 기획여행의 정의
해외 기획여행상품이란 당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허니문, FIT(외국으로 여행하는 내국인의 개별여행)상품을 말한다. |
제 4조 여행계약체결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해외 여행을 신청하면 당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8조의 여행경비의 10% 상당 또는 지정된 금액의 계약금을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자는 |
제 5조 여행설명회 참가 등
(1) 당사는 여행개시 전 여행자에게 사전 여행설명회 참가를 통지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의 기타수단으로 안내하며, 여행자는 당사에서 주최하는 기획여행상품 사전설명회에 참가 또는 안내된 내용을 주지하여 여행의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설명회에 여행자가 참가하도록 통지(직접 통지, 위탁 여행사를 통한 통지) 혹은 당사에서 발행하는 예정일정표를 통한 통지하였으나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여행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안내된 내용을 주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설명회 및 최종 안내시 확정일정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기한다. 가. 여행의 목적지 및 순서 |
제 6조 최저행사인원
당사는 여행계약 시 여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필요한 최저행사인원을 일정표에 표기한다. (1) 당사는 최저인원 충족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 가능여부를 여행출발 7일전까지 확정한다. (2) 당사는 1항에 의거 출발확정을 한 후 출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여행자에게 지급한다. 가. 여행출발 7일전까지 통지하는 경우 : 계약금환불 |
제7조 보험가입 등
(1) 당사는 여행자에게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적극 여행자 보험의 가입을추천할 수 있다. (2) 제15조 7항, 제18조 4항, 5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여행자의 피해사항에 대한 규제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 단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 및 질병 등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에알리고 해당보험사에서 요청하는 |
제8조 여행경비
(1) 여행자는 계약에 의한 여행경비를 여행 개시 8일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가.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및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항공기. 선박 및 철도편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 (3)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
제9조 여행 참가 거부
(1) 여행의 신청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적격자에 한하며,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여행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여행 중 여행자가 국제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3) 만18세 미만자, 노약자(심장병, 고혈압 등) 신체 장애자는 여행 전에 해당 사항을 당사에 알려야 하며 여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동행이나 소정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여행자의 여행신청이 불법, 부당, 허위사실의 기재,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신청 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제10조 여행조건 및 일정의 변경
여행조건을 여행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운수, 숙박기관 등의 특별한 사유 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 여행계약의 해제
당사의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당사가 해당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정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 질서,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여행 참가자 수가 각 기획여행상품에서 제시하는 최저 행사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여행일정 취소를 최소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여행 계약 후 여행자의 부상 및 질병이 발생된 경우 (5) 여행자가 계약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 |
제12조 여행요금 환불
(1) 여행 중 여행요금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여행자가 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즉시 환불한다. (3) 제9조 (2)항및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당해 미참가 일정에 관한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 또는 제11조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요금과 변경 후의 요금 중 변경 전의요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만큼환불하며, 변경 후가 인상된 경우 여행자는 차액만큼 더 지불하기로 한다 (5) 제10조 (2)항에 의하여 여행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개시 후인 경우에는 미실시 일정분에 대한 경비액을 환불한다. (6) 여행개시후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숙박, 식사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환불치 않는다. |
제13조 귀로 수배
당사는 여행도중 여행계약이 해제 되었을 때 여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귀국 수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여행자가 부담한다. |
제14조 계약조건 위반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 취소료 및 손해배상
여행자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 등에 따르는 계약 등의 취소료 및 환불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 고시 '99.03.13 개정 * 여행 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취소 요청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계약금 환불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불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의 최저행사인원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하며, 전세기 행사등 특별 상품 행사시 취소료 및 손해배상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상품 정보 제공시 공지한다. (3) 미수교국, 특수국가가 포함된 기획상품을 행사시에는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5)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타사상품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추천하고, 여행자는 당사가 추천한 타사 상품의 구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취소료를 지불치 않는다. (7)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도난, 사기, 폭행, 상해, 전염병 등으로 입은 여행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이 없다. (8)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9)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
제16조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개시전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여행설명회에 여행자가 참가하도록 통지 또는 이메일, 우편 등의 기타 수단으로 안내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 5조와 같이 여행자의 설명회 미참가 또는 안내된 내용의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성의와 성실을 다할 책임을 가지며, 손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당사가 선정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전문 안내원이 동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 5조 3항과 같이 당사에서 진행하는 확정일정표상 안내원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 15조 6항과 같이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 당사는 계약조건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타사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4) 제15조 7항, 제18조 4항 및 5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는 여행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여행자가 가입한 해당 보험사와 조정 및 중재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
제17조 종사자의 책임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4)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 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난 확인서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6) 제15조 7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 개시일 출국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여행일정이 끝나는 입국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0조 재판의 관할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여행비의 환불 등에 관하여 당사와 여행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입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업자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의 최저행사인원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하며, 전세기 행사등 특별 상품 행사시 취소료 및 손해배상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상품 정보 제공시 공지한다 |